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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학생회칙

서강전문학교의 학칙 및 학생회칙 안내입니다.
서강전문학교의 목적과 교육목표 학과 및 정원, 수업일수 및 입학, 휴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학칙은 서강직업전문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교육업무, 학사업무,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21세기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자주적인 전문인을 배출하고 협동과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명 칭)

이 학교는 서강직업전문학교라 (이하"본 교"라 칭한다.) 한다.

제 4 조 (설치전공)

① 본 교는 경찰경호계열, 경찰행정계열, 공무원행정계열, 군사계열, 복지계열, 아동가족계열, 경영관광계열, IT계열, 광고계열, 실용음악계열, 미용예술계열, 홈쇼핑계열, 관광서비스계열 13개 계열을 설치하며, 13개 계열에는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

② 그 외 학장의 결정에 따라 비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 5 조 (수업연한)

본 교의 수업연한은 전문대학과정 2년, 단기과정은 1년 이하로 한다.

제 6 조 (재학연한)

본 교의 재학연한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7 조 (학년, 학기)

①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제 1학기와 제 2학기로 나눈다.
1.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 2학기는 2주 범위 내에 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③ 학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 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관한 사항은 학 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충 족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2. 개교기념일(5월 31일), 단 개교기념일이 휴무일 경우 휴·보강 계획에 의해 진행된다
3.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② 임시 휴업 및 방학기간은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장이 정한다.


제 4 장 신입학


제 10 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입학자격)

본교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 1, 2와 같다.
1. 전문대학과정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자
다. 전 각 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라. 본 교의 입시요강 선발방법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단기교육과정
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개설교육과정에 적합한 자
나. 학력 제한 없음
다. 각 과정별 선발방법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 12 조 (지원절차)

① 입학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는 모집 시 따로 공고하는 모집요강에 의한다.
②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재입학, 재수강)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해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② 재입학 할 경우 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시 책정된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정과목 이수 후 동일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원할 경우, 재수강에 해당되는 수강 료는 납부하여야한다.
④ 재 입학금 및 재 수강료는 학장이 따로 정하되, 재입학금은 통상 당해연도 신입생 입학장학금의 50%를 적용한다.

제 14 조 (입학사정)

① 본 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검사, 적성검사, 면접검사 등 모집요 강에 따른 기준으로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모든 운영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하되, 각 계열장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입학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학허가 후 제 11조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와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 부하지 아 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④ 원서접수후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학성적처리 등을 위해 우리학교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경우 해당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기한 초과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
⑤ 서류의 허위 및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와 기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16 조 (보증인)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상에 관한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7 조 (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 절차는 본 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제 18 조 (추가모집)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별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 5 장 편입학


제 29 조 (편입학)

본 교의 편입학은 1, 2학년에 한하여 실시하며 그 자격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자격 : 일반 직업전문학교 또는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편입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편입절차 : 서류검사, 적성검사 후 입학사정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장이 허가한다.
3. 편입확정 : 학장이 허가한 자가 입학금 및 등록금을 완납하면 편입을 확정한다.

제 20 조 (전과)

① 전과는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1학년 중 재학기간에 1회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은 당연하되, 전입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전공과 일반학점으로 인정된다.


제 6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 21 조 (휴학)

① 휴학은 학기말 또는 학기 초를 전·후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와 그 사유를 갖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사유 발생시 그 인정범 위에 따라 휴학기간을 학장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군 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은 휴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군 입대 휴학자일 경우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한 경우 임시시험 및 성적인정원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휴학한 자도 당연 학적이 보유되며, 학기시작 이전 휴학자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 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지원입대 및 장기 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이내에서 군 휴학으로 인정 하고, 잔여복무기간은 일반휴학으로 허가한다.
⑧ 일반휴학 중 군입영자는 반드시 군입영일 전 7일 사이에 군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 며, 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 22 조 (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허가할 수 있다.
③ 해당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 23 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와 그 사유를 갖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자퇴할 수 있다.

제 24 조 (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시킬 수 있다.
1.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3주가 넘도록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무계출결석 4주간을 초과한자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재학기간 중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6. 기타 본 교 소정의 제 규정을 크게 위반한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학장의 허가를 얻어 환불할 수 있다.

제 25 조 (장기결석)

무계출결석 5일이상이면 장기결석자로 구분한다.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 26 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계열별 전공과목과 일반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전공과목은 전공 필수, 전공선택 과목으로 일반과목은 일반선택과 일반으로 구분한다.
② 각 계열군의 전공별 교육과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당시 교육과정을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 필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 다.

제 27 조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2주이상 지속되는 15단위 학습과정을 1학점으로 산정한다.

제 28 조 (연간취득학점)

① 학점은행제에 의한 교육부 승인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 교에서 운영하는 취득학점의 제한은 당 학기 개설되는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 29 조 (학점인정)

① 일반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 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을 이수하게 한다.
② 본 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교육기관간과 소정의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 의 상호 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상호 인정할 수 있다. 단 개인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되, 본 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③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 30 조 (수 업)

① 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장이 공고한다.
② 강의시간표는 개강 1주일 전까지 학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③ 주간운영시간은 08시 30분부터 18시 이전으로 하고 야간 운영은 16시부터 22시까지 로 한다.

제 31 조 (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 32 조 (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등 공결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기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결석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33 조 (성적평가)

① 정기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한다. 다만 과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방식 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총 수업시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할 수 없다.
③ 정기시험 이외에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성적부여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위 학습과목 성적에 있어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타 자세한 규정은 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⑤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징 계에 처하며,해당과목은 당해 학기를 통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 34 조 (추가시험)

① 질병 등 공결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1 회에 한하여 추가시험 또는 레포트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은 B(84점)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③ 기타 자세한 규정은 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35 조 ( 성 적 )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실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D+ 65 ~ 69 1.5
D0 60 ~ 64 1.0
F 0 ~ 59 인정불가



② 교과목 성적이 D0이상일 때 학점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교육부 학점인정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개정시 개정된 법률에 따른다.
④ 성적은 성적평가위원회 사정을 거쳐 학장이 인정한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36 조 (성적불인정)

① 부정한 행위로 인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성적평가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 37 조 (학사경고)

① 성적평가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40이하일 경우 이를 경고할 수 있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38 조 (유 급)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조치하며, 유급한 학년 (학기)은 수업년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자.
2. 규정된 최소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제 39 조 (졸 업)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년 교과목의 평균성적이(학칙 제 35조에 의거) 60점 이상인 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전과정이라 함은 2년 4학기를 의미한다.
③ 편입자에 한해서는 전적학교의 이수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제 40 조 (수 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하며, 수료에 필요한 성적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 학년 평균성적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2. 소정학점을 이수하고 전 학년 출석률 80% 이상인 자가 중도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제 9 장 등 록 금


제 41 조 (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② 수업료는 교과과정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과 방법은 학장이 정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또는 기타 사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실험실습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⑤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 그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계절학기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42 조 (등록금면제)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3조 (등록금 반환)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관련법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제23조에 따른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이외의 교육은 교육시작 이후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음.
(일반경비신임교육 등의 국비교육, 특수직무교육, 일반기술연수교육 등)



[별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 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 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 관한규칙(시행2015.10.20.)[대통령령제26591호,2015.20제정)


제 10장 규율과 상벌


제 44 조 (규 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 로써 장차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 45 조 (포 상)

학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46 조 (징 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 교의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교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한 자
4.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5.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그 심의 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며 학장이 결정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에 출두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 11 장 장 학 금


제 47 조 (장학금)

① 재학 중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교 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및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장학 금 지급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 12 장 직 제


제 48 조 (직 제)

본 교의 직제는 직제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위 원 회


제 49 조 (구 성)

본 교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학장을 포함한 보직계열장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학장이 선임한 자를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제 50 조 (제위원회)

① 본 교의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며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 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 각 1호와 같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수료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장 부재 시에는 선임된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장 학생활동


제 51 조 (학생회)

① 본 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서강직업전문학교 학생회 (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 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52 조 (회 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3 조 (학생회 이외의 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학생생활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두어야 한다.

제 55 조 (학생활동의 금지)

①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내, 외를 막론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56 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5. 서명운동 및 실태조사 등

제 57 조 (간행물 발간)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장 보 칙


제 58 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0. 3.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1. 3.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4. 1.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3.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절 학생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서강직업전문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학생회의 목적)

학생회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그 원칙으로 하며 학우의 공통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의 발전과 학우들의 지도력 및 자치 능력 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 회는 서강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학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 이외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지도)

본 회의 활동은 학생과의 지도를 받는다.

제8조(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술 연구 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기타 학생자치에 필요한 활동


제2장 임원, 임무, 기구


제9조(회장)

본 회에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피선거의 자격 및 선출)

학생회장, 부회장의 피선거권 및 선거 방법은 선거 규정에 의하되 선거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위원회 각 부서를 총괄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② 집행위원회 각 부의 부장의 임명을 추천한다.
③ 집행원회의 의견을 거쳐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12조(집행위원회)

① 본 회는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기능)

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에서 심의되는 각종 사항
② 학생회의 제반 사업 계획과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
③ 기타 중요한 의안

제14조(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가지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5조(부서)

본 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며 사무를 분장한다.
① 총무부 : 본 회의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기획부 : 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하며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
③ 홍보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레크리에이션,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④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⑤ 여학생부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 일체와 여학생 복지 및 친목에 관한 사항


제3절 학생회


제16조(목적)

본교의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으로 학생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결산안, 심의의결, 회계, 서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각과 학년 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말까지로 한다.

제19조(기능)

①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안건의 심의 의결
②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의결
③ 학생회비 책정의 심의 의결
④ 학생회의 회계, 서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⑤ 집행위원회 정ㆍ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⑥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⑦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20조(정ㆍ부회장의 불신임)

① 대의원회는 정ㆍ부회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1/3이상 찬성으로 발의하여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생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학기초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학생회장 및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최초의 회의는 전임 의장이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재 정


제22조(경비)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이 매학기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하되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정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학생지도위원회 사무처리는 학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학교에 증빙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예산 집행 사항을 기록한 근거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결산)

회장은 당해 회계연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학생 지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

대의원회는 결산 승인 전에 학생회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대위윈회 총회에 보고하고, 학생 지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의결)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 요구가 있을 때는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8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발의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2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