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을 만나면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학점은행제도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
  • 중요 무형문화재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신청
1.16 ~ 1.31 4.1 ~ 4.30 7.16 ~ 7.31 10.1 ~ 10.31
교육기관
단체 신청
1.16 ~ 1.31 4.1 ~ 4.30 7.16 ~ 7.31 10.1 ~ 10.31
  • 학습자등록 :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

    준비서류

    • - 학습자등록신청서
    • - 고졸이상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 수수료 1인당 4,000원
  • 학점인정 :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동시 신청도 가능)

    준비서류

    • - 학점인정신청서
    • - 해당증빙서류
    •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 - 자격증사본
    •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연간 및 학기별,
기관 제한 학점
  • 연간이란?

    -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 학기란?

    - 1학기 당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
    - 2학기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 제한학점

    - 1학기 당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
    - 2학기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구분 연간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전문학사 / 학사 전문학사 / 학사
2002년 3월 이후
수강과목
42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학위충족요건
학 사 학 위 전문학사학위
전공과목 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과목 30학점
일반학점 50학점(전공, 교양, 일선)
전공과목 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과목 15학점
일반학점 20학점(전공, 교양, 일선)
총 140학점 총 80학점
학점은행제와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부여
등급 응시자격 전문학사학위
기사 - 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 또는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로서 응시 동일 분야 2년경력 자
산업기사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 또는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기타 학점인정자격증 - 주관기관에 응시기준에 따름

*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2005년 10월부터 적용)
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수 비고
학사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전문학사 2개
  • 동일등급 자격증 학점 감산 (자격시험 중복과목에 대한 감산)

    - 기사급 자격증은 3학점씩 감산
    - 산업기사급 자격증은 2학점씩 감산 됨

  • 동일 직무자격증 학점

    - 직무별 최상위 자격 1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