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
- 중요 무형문화재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온라인 신청 |
1.16 ~ 1.31 | 4.1 ~ 4.30 | 7.16 ~ 7.31 | 10.1 ~ 10.31 |
교육기관 단체 신청 |
1.16 ~ 1.31 | 4.1 ~ 4.30 | 7.16 ~ 7.31 | 10.1 ~ 10.31 |
-
학습자등록 :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
준비서류
- - 학습자등록신청서
- - 고졸이상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 수수료 1인당 4,000원
-
학점인정 :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동시 신청도 가능)
준비서류
- - 학점인정신청서
- - 해당증빙서류
-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 - 자격증사본
-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연간 및 학기별,
기관 제한 학점
기관 제한 학점
-
연간이란?
-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
학기란?
- 1학기 당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
- 2학기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
제한학점
- 1학기 당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
- 2학기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구분 |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 / 학사 | |
2002년 3월 이후 수강과목 |
42 |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
학위충족요건
학 사 학 위 | 전문학사학위 |
---|---|
전공과목 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과목 30학점 일반학점 50학점(전공, 교양, 일선) |
전공과목 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과목 15학점 일반학점 20학점(전공, 교양, 일선) |
총 140학점 | 총 80학점 |
학점은행제와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부여
등급 | 응시자격 전문학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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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 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 또는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로서 응시 동일 분야 2년경력 자 |
산업기사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 또는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기타 학점인정자격증 | - 주관기관에 응시기준에 따름 |
*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2005년 10월부터 적용)
학위수준 | 최대 인정 가능 자격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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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3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
전문학사 | 2개 |
-
동일등급 자격증 학점 감산 (자격시험 중복과목에 대한 감산)
- 기사급 자격증은 3학점씩 감산
- 산업기사급 자격증은 2학점씩 감산 됨 -
동일 직무자격증 학점
- 직무별 최상위 자격 1개만 인정